국세청은 법인 명의 고가 차량을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19개 업체를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탈루 혐의 금액은 총 3천억원 규모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가 고가 슈퍼카 90대(약 300억원 상당)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사주 일가가 개인 전용 차량으로 운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차량 사적 사용이 법인자금 유용, 가공인건비 지급 등 광범위한 탈세 혐의를 확인하는 단초가 됐다.
사례별로 보면, 제조업체 A사 사주 B씨는 시세 3억원 이상의 슈퍼카 6대를 포함해 수입차 45대를 법인 명의로 보유했다. B씨는 법인카드로 유흥비 약 15억원을 결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 약 60억원을 과다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관계법인의 가상자산 채굴기 취득을 위해 약 200억원을 무상 대여하고, 해외계좌에 보유한 약 170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적발됐다.
건축 관련 법인을 운영하는 C씨는 약 6억원으로 슈퍼카 3대를 구입한 뒤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저가로 양도했다. 자녀에게 가공급여 2억원을 지급하고, 거래 중간에 자녀 회사를 끼워 넣는 이른바 '통행세' 거래로 약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자신이 거주하는 고급 주택의 인테리어 비용 약 10억원도 법인 자금으로 충당했다.
뷰티 업체 D씨는 슈퍼카 3대를 법인 명의로 리스해 배우자에게 운행하도록 했다. 가족에게 가공인건비 약 15억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로 골프장·호텔·상품권 등에 약 10억원을 결제한 혐의가 확인됐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광고비 명목으로 60억원을 송금한 사실도 드러났다.
건설업체 E씨는 유학 중인 자녀의 귀국에 맞춰 회삿돈 3억원으로 슈퍼카를 구입해 운행하도록 했다. 약 180억원 규모의 빌딩 공동 매입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에게 약 50억원을 증여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한편, 1억원 이상 고가 법인 차량 등록 대수는 2023년 5만1천542대에서 연두색 번호판 도입 직후인 2024년 3만3천960대로 줄었으나, 2025년에는 3만9천429대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국세청 안덕수 조사국장은 "법인의 편법·탈법적 행위뿐 아니라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이용이나 증빙 조작 등 고의적인 세금 포탈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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