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열흘간 접수된 이의신청이 1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제한되면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과 관련한 이의신청도 2만8000건 이상 접수됐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약 13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만6000건에 대한 처리가 완료됐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인용 건수는 9만3000건이었다.
이의신청 사유별로는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약 4만6000건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보험료 조정이 2만8000건, 21.2%로 뒤를 이었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60만원이며, 대상자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소득 감소나 건강보험료 산정 결과가 실제 경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신청자들의 이의제기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지급됐지만, 올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좁혀지면서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이의신청은 총 16만8000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이의신청은 2만5000건 수준이었다.
반면 올해는 접수 시작 열흘 만에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이의신청이 2만8000건에 달해 지난해 2차 소비쿠폰 당시 건보료 관련 이의신청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이 밖에 출생 관련 이의신청은 1만4000건으로 전체의 10.4%, 해외 체류 후 귀국 관련 이의신청은 8000건으로 6%를 차지했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7월 17일 사이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국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거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같은 기간 출생한 신생아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접수·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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