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바람피웠어?" 전여친 목 졸라 기절시키고 '뇌진탕' 입힌 20대男, 실형 선고에 항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전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두 차례 기절시킨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남성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 B씨(20)를 폭행해 넘어뜨린 뒤 손으로 목을 조르고 수차례 때려 기절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려 하자 다시 밀쳐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목을 졸라 또다시 기절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고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뇌진탕과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본투표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촉구하며, 권력을 남용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지 말 것을 강...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 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 효과 기대와는 달리 거래 절벽에 직면하고 있으며, 거래회전율은 4월 0.17%로 급감...
대구 금호강변에 새로 조성된 5.9㎞ 산책로가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주민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산책과 자전거 타기를 즐...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