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배달 종사자는 이륜차 유상운송용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배달 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와 보장 범위 등 세부 사항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이륜차 배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종사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무보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배달 종사자와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피해자에 대한 대인 무한 배상과 대물 배상 2천만원 한도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 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된다.
배달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정보시스템이나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확인 주기는 보험 만료 전 재가입 여부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마다 확인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으로는 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으로부터 이륜차 사용 신고 내역, 보험·공제 가입 현황 및 보장 범위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제도 안착 단계에서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보험료 할인 특별약관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전면 번호판 장착 시 1.5%, 안전교육 이수 시 최대 3%,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시 최대 3%의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배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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