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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이 성범죄자 보도"…주학년 '사생활 의혹' 보도 기자,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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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 배우 출신 연예인과 성매매를 했다"는 기사 작성·게재한 혐의

주학년 인스타그램 캡처
주학년 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27)씨의 사생활 의혹을 보도했던 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지난달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주학년이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 출신 연예인과 성매매를 했다'며 '성매매를 부인하던 주학년은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보도가 나온 이후 주씨를 둘러싼 사생활 논란이 확산됐고, 당시 소속사였던 원헌드레드는 주씨의 팀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 사실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주씨는 "아무런 근거 없이 저를 성범죄자로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허위 보도를 한 기자를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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