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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해진 경북 지방선거…선거법 위반 4년 전보다 58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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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고발·수사의뢰·경고 총 182건…8대 지선 대비 46.8% 증가
공소시효 12월 3일까지…수사 결과 따라 당선무효, 재보궐선거 가능성도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대구 달서구 진천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kyjmaeil@imaeil.com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대구 달서구 진천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kyjmaeil@imaeil.com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가 경북에서 4년 전에 비해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 여파로 지역에서도 보수 정당의 독식 구조가 깨지면서 선거구 내 과열 경쟁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 선관위가 조치한 불법행위는 고발 44건, 수사의뢰 7건, 경고 131건으로 총 182건이다. 이는 제8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58건(46.8%)이 증가한 수치다. 당시 고발 23건, 수사의뢰 3건, 경고 93건 등 총 124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와 별개로 경북경찰청은 2일 기준 지방선거 관련 고소·고발·진정 등 총 176건(350명)을 수사해 17건(3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42건(283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각종 기부 등 매수 행위나 선거관여, 허위사실공표·비방과 같은 중대 선거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25일 한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 내 가정 4곳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며 현금을 제공한 모 후보자 측 관계자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호별(戶別) 방문과 금전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은 이유는 보수정당 독식 구조에서 벗어나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도 본선거에 후보자를 낼 정도로 선거 구도가 다변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국민의힘 내 당내 경선은 예년 선거에 비해 한층 더 치열해졌을 뿐 아니라, 본선에서도 다자 구도가 펼쳐져 각종 불·탈법 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14개 시·군에서 단체장 후보를 내지 못한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는 의성과 청도 등 4곳을 제외한 18곳에서 후보자를 냈다. 경북의 시·군 단체장 경쟁률도 지난 지방선거 2.45대1(54명 등록)에서 2.77대1(61명 등록)로 소폭 높아졌다.

선거일 이후에도 일부 당선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지선의 경우 12월 3일 자정 전까지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이번 지방선거 등과 관련해선 최소 5개 시·군 이상의 후보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재보궐선거 등의 가능성이 점쳐지는 곳도 없지 않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9대 지선은 기초·광역의원의 무투표 당선자 수가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늘었지만, 단체장 후보군의 경쟁은 치열하게 펼쳐지면서 각종 고소·고발 등이 잇따르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거 이후 당선자들이 지역 민심을 수습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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