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울릉군수 선거 허위 여론조사 유포한 60대 여성 고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특정 후보 지지도 높게 왜곡한 조사 결과 SNS로 전파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매일신문DB.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매일신문DB.

경북 울릉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SNS대화방에 올린 60대 여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울릉군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후보자의 지지도가 높게 나온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지인 30여명에게 SNS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 정치의 중심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유영하 의원이 이를 단종에 비유하는 등 박 전 대통령...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본격화하며, 포스코는 기본급 7.1% 인상과 협력사 직원 직고용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대...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으며, 한화그룹은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에 전념하겠다고 ...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이란의 레이더 및 드론 통제 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란 측..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