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울릉군수 선거 허위 여론조사 유포한 60대 여성 고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특정 후보 지지도 높게 왜곡한 조사 결과 SNS로 전파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매일신문DB.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매일신문DB.

경북 울릉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SNS대화방에 올린 60대 여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울릉군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후보자의 지지도가 높게 나온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지인 30여명에게 SNS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