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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미 검사장 '사실상 강등' 인사는 위법…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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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한 법무부 인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11일 나왔다.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 현안은 물론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같은 주요 사안마다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로, 그간 검찰 인사 관행에 비춰보면 피고(법무부 장관)는 원고(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정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이튿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인사 처분으로 인해 정 검사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4월 법무부는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정령안을 통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의 재직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직위를 강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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