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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TK 대학 규제특례 확대… 글로컬·RISE 추진 탄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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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규제특례 16건 부여
대구경북 지역에는 총 4건의 규제특례 적용
경북대·국립경국대에 비전임교원 정년 규제 완화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대구경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규제특례를 추가 부여하면서 지역 대학들의 혁신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강원 지역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부산·광주전남·대구경북·대전세종충남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특례 내용과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변경 지정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총 16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제도는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하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다. 이번에는 기존 글로컬대학 중심의 특례를 비수도권 대학 전반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구경북 지역에는 총 4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먼저 경북대와 국립경국대는 비전임교원 정년 기준(65세) 적용 예외를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산업체 전문가나 은퇴 연구인력 등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캠퍼스 운영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대학이 임차한 건물이나 토지를 교사·교지로 활용하려면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0㎞ 이내, 동일 기초지자체 내에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동일 광역지자체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북대와 영남이공대는 산업체와 연계한 교육시설 운영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대구한의대는 영덕캠퍼스와 청도캠퍼스를 추가 지정받아 글로컬대학 사업과 연계한 특화캠퍼스 운영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현장실습 지원도 확대된다. 경북대와 계명대, 영남이공대, 계명문화대, 영진전문대, 대구공업대, 대구보건대, 수성대, 대구과학대 등 9개 대학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산업체와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할 경우 실습지원비 지원 한도를 최저임금의 25%에서 50%까지 확대 적용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지역 대학들이 산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컬대학 사업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등을 보다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은 지역 대학이 스스로 혁신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걷어내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성과가 확인되는 규제특례는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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