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옥 대구시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2일 제325회 임시회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사업 추진,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김 시의원은 "청소년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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