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도상해 아닌 강도치상?" 검찰, 나나 모녀 사건 1심 징역 7년에 항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피고인 죄명 강도치상으로 변경

가수 겸 배우 나나. 써브라임 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겸 배우 나나. 써브라임 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모녀를 상대로 한 강도상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5일 이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음에도 피해자 중 나나 씨에 대한 혐의를 강도상해죄가 아닌 강도치상죄로 판단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취지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김모 씨(34)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40분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 씨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나나 씨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했으나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9일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나나에 대한 피고인의 죄명은 강도치상으로 변경했다.

피고인이 나나 어머니의 설득으로 흉기를 내려놓은 뒤, 현장에 온 나나 씨가 이를 집어 들고 휘두른 정황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두 죄의 법정형이 같아 공소장 변경 없이 죄명만 달리 적용됐다.

앞서 김 씨도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강도 혐의를 부인해 온 만큼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15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광주·전남 등 5개 지역에 대한 재선...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중동발 전쟁 충격으로 긴장했던 국내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며 증시는 5.20% 급등하고 환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동운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된 법왜곡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권력 투입...
미국과 이란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고와 여론 악화 속에서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하고, 60일간의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