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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오세훈 무죄 예상…특검 기소 자체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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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데 대해 "무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은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운영됐기에 구형도 관성적으로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직접 (해당) 특검의 수사를 받아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안다"며 "같은 여론조사 의혹의 정점에 있던 김건희 여사조차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무죄를 받았다"고 게재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의 재판 결과 역시 무죄를 예상한다"며 "진짜 물어야 할 것은 그 특검을 누가, 무엇을 위해 만들었느냐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떠도는 풍문을 특검의 무게로 격상시키고, 국민의 세금을 정적의 발목을 잡는 일에 쓰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권력자 한 사람의 사건을 지우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 민주당은 그런 권력자 맞춤 서비스용 특검은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작 필요한 것은 투표용지가 모자라 국민의 한 표가 위협받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검"이라며 "특검을 정쟁의 도구가 아닌 진실의 도구로 되돌리자"고 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천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규제를 잠탈해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에 따른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 측은 줄곧 명씨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오 시장이 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 지시로 명씨와 연락해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씨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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