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도 피해자에게 보복성 접근을 시도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형사 절차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 통보하도록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피해자안심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해자의 수사 및 재판 상황, 교정시설 수감 및 출소 여부 등 신병 변동 사항을 별도의 신청 없이도 피해자에게 즉시 자동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엔 피해자 신청에 의해서만 정보 제공이 가능했다.
또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신변보호 관련 제도와 피해자의 권리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법제화해 정보 접근성도 높였다. 범죄 피해자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서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일을 방지해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직장·연락처·이동 경로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이나 보복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지인·연인·배우자 등 가까운 관계였거나 스토킹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에는 스토킹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출소한 지 3일만에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을 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도 발생했다.
김 의원은 "개인 신상 정보가 노출된 스토킹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검거된 후에도 불안과 공포 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고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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