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3천200%의 상품권 사채를 갚지 못해 불법 대부업자들로부터 고소당해 구속됐던 30대가 검찰의 보안수사로 누명을 벗고 석방됐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상품권 예약판매 형식으로 대부업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5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해 사기혐의로 구속된 A씨(33)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대부업자들로부터 수십만원씩 여러 차례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했다. 고소인들은 A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상품권 거래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내 구속됐다.
그러나 검찰이 A씨와 고소인들을 상대로 보완수사를 벌인 결과, 대부업자들이 법정 이율을 훨씬 넘는 연 3천200% 이상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A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확인됐다.
개정 대부업법상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무효다. 검찰은 A씨가 불법사금융의 실질적 피해자에 해당하고, 고소인들이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한 만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를 고소한 대부업자들이 돈을 갚지 못한 다른 채무자들도 수십차례 고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고율의 이자 수익을 얻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해당 대부업자들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과 무고 혐의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을 채권추심 수단으로 악용하는 불법 대부업자들을 엄단하고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청년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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