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이 출범한지 1일 30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 주가 1천원을 밑도는 동전주의 상장폐지 요건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또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기업도 이르면 10월부터 공개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1천원 미만의 주가가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경우 상장 폐지하도록 하는 상장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
앞으로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천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1천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주가 미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 상장 폐지될 수 있다.
이르면 올 4분기부터 이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종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기준 동전주에 해당하는 상장사는 총 221개다. 코스닥 148개, 코스피 43개, 코넥스 30개 순이다.
상장 유지 조건은 이런 동전주 퇴출 시행에 더해 시가총액 기준과 맞물려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부터 시총 기준이 코스피의 경우 300억원, 코스닥은 200억원으로 상향됐다. 현재 코스닥에서 동전주 중 시총 기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종목은 61개에 달한다.
2일부터는 저PBR주를 공개하는 이른바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도 본격화한다.
분기 보고서를 제외한 2개 연속 정기보고서에서 PBR이 업종별 하위 20%인 상장사를 공개하는 방식이다. 명단 공표로 저평가된 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에 나서도록 이끈다는 취지다.
거래소는 오는 10월쯤 저PBR기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기준으로 단순히 계산하면 코스닥 상장사 하위 20%의 평균 PBR은 0.33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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