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붙이면 내 집'이지 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집'으로 허가받지 못한다는 소식에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져 내리네요."
안동시 길안면 산불 피해 이재민 A씨는 1년여 동안 살고 있는 임시조립주택이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지 못한다는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산불로 집이 모두 불에 탄 그는 임시주택을 매입해 살 생각이었다.
최근 안동시는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임시주택 우선 매각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임시주택은 현행법상 단독주택으로 인허가가 불가능하다. 임시숙소 용도의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만 가능하다"고 안내하면서 드러났다.
조립주택을 구입해 평생 살려고 마음먹었던 이재민들은 "임시주택이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슬그머니 '집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이재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산불 피해 직후 급하게 임시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안동시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빚어진 행정 참사(?)라는 게 이재민들의 시각이다.
안동시는 지난해 안동시의회에 임시주택 설치 과정을 설명하면서 "행정안전부 운영지침에 따른 표준설계도면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현행 건축법과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면 일반 단독주택으로 인허가받기 위해서는 ▷구조 안전성을 입증하는 구조도서 ▷구조계산서 및 설계도서 ▷단열 성능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창호 성능자료 등 법령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술자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안동시가 조달청 구매 방식으로 공급한 임시주택 945동(조달구입 836동, 주택제작 106동)은 구조 관련 도면을 비롯해 일부 주요 자재의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 제작 전·중·후 사진대지 등 핵심 서류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서류가 왜 갖춰지지 않았는지 ▷발주와 설계·제작·검수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근 청송군 사례와도 비교된다. 청송군은 동당 4천280만원을 들여 임시주택 501동을 공급·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확보해 이주민들이 임시주택을 매입할 경우 건축물대장 등록과 등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당초 행정안전부 임시주택 지침에 맞춰서 임시숙소를 구매해 설치했다"면서도 "주택으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된 안정성에 맞도록 시설을 보강해 시험성적서나 안정성 검사를 받아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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