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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30년에도 갈 길 먼 코스닥…밸류업 정책으로 '개미지옥' 오명 벗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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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밸류업 공시 비중 31.5% 그쳐…거래소, 컨설팅·인센티브 확대
저PBR·특례상장기업 공시 지원 강화…불성실공시 제재도 대폭 상향
"미래 전략 소통해야 투자자 신뢰 회복"…공시 부실 땐 상폐까지 경고

전한신 기자
전한신 기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단순한 공시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 발전 전략을 시장·투자자와 소통하는 종합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최성규 한국거래소 기업밸류업지원부 밸류업제도팀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코스닥시장 정책 방향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거래소는 코스닥 기업의 밸류업 참여 확대와 공시 신뢰 제고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통해 코스닥 기업과 기관투자자의 접점을 넓히는 한편 불성실 공시와 허위 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시장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최 팀장은 "코스닥 기업은 코스피 대형사보다 규모가 작고 인력도 부족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거래소는 올해 코스닥 기업 70여 곳을 대상으로 밸류업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대상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술성장기업 등 특례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핵심 특징으로 ▲자율성 ▲미래 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가능성 ▲이사회 책임을 제시했다. 최 팀장은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책임이 중요해진 만큼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역시 이사회와 경영진의 주도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에게는 밸류업지수 편입과 밸류업 펀드, 리서치 보고서, 공시 우수법인·코스닥 대상 선정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기업은 총 732개사로 집계됐다. 이 중 코스피는 343개사, 코스닥은 389개사다. 시가총액 기준 공시 비중은 코스피가 88% 수준인 반면 코스닥은 31.5%로 아직 격차가 크다.

다만, 거래소는 코스닥 기업의 참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최 팀장은 "코스닥 기업은 당장의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보다 연구개발 투자 재원 확보가 더 중요할 수 있다"며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장기적으로 주주환원으로 연결할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과 기술특례상장기업에 대한 밸류업 공시 지원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7월 중 저PBR 기업 선정 지침을 공개할 예정이며 PBR이 낮은 기업이라도 개선계획을 제출하면 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술특례상장기업과 이익미실현기업의 관리종목·상장폐지 유예 요건을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와 연계하는 상장규정도 지난 2일부터 시행됐다. 거래소는 성장기업용 기업가치 제고 계획 양식과 항목별 기재 요령을 배포해 공시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전한신 기자
전한신 기자

이어 발표에 나선 김성천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제도팀장은 코스닥 신뢰 제고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코스닥 정책의 큰 방향은 제재 강화를 통해 상장법인에 건전한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며 "불성실공시가 발생하면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동시에, 몰라서 위반하는 기업은 거래소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불성실공시의 주요 원인으로 ▲자금조달 관련 공시 번복 ▲단일판매·공급계약 변경 ▲최대주주·경영권 변동 등을 꼽았다.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김 팀장은 "코스닥의 경우 허위공시 발생 시 제재금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고 감경 사유도 적용하지 않는다"며 "7월 1일부터는 1년 내 불성실공시 벌점이 10점만 돼도 곧바로 실질심사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 여부는 회사가 제출한 자료와 담당자 답변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만으로도 중대한 벌점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장폐지 제도도 신속·엄격한 방향으로 개편됐다. 코스닥 기업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을 30일 연속 유지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일 이내 45일 연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김 팀장은 "그동안 좀비기업이나 동전주, 시가총액이 낮아 시세조종의 타깃이 됐던 기업들이 많이 퇴출될 것으로 본다"며 "시가총액 미달이나 동전주 요건은 이의신청 절차가 없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제재 강화와 함께 상장법인 지원도 병행한다. 지난 2019년부터 공시 컨설팅을 지원해 온 거래소는 올해 1차로 코스닥 70여 개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조만간 2차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김 팀장은 "공시 담당자 1명이 여러 업무를 맡는 코스닥 기업은 공시 관리 체계가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파견하고 공시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에는 코스닥 기업의 영문 공시 확대, 지배구조보고서 도입, IR 활성화 등도 정책당국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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