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9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이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결론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같은 해 7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올해 1월 열린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열린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할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를 근거로 계엄이 적법하게 선포된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해당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유지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 모두 상고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2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내란 특검이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항소심 사건은 4개 재판부에서 11건(피고인 24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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