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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허위정보법 대상 사업자' 공개…"네이버 등 총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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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8곳을 지정, 각각 통보했다.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국내외 플랫폼이 그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8일 과천 방미통위 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이들의 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운영 실태를 조사·감독할 계획이다.

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해외 사업자는 구글, 메타, 엑스(X), 틱톡이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들이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과 관련해 현재 국내 인증 단체는 JTBC 1곳이라고 현황을 공개했다. 다만 추가로 3개 단체가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 국장은 일부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업자들의 자율 운영정책을 검토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사후적으로 사업자들이 자율 운영정책을 적절히 운영하는지 조사·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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