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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논문 조작' 황우석, 최고과학기술인상 22년 만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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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절차 하자 판단 뒤 정부 재추진…대통령 재가로 최종 확정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연합뉴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연합뉴스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논란을 빚었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대통령상)이 수상 22년 만에 공식 취소됐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를 요청했다. 이후 행안부는 이를 검토한 뒤 전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요청했고, 같은 날 재가가 이뤄지면서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취소 사실을 곧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인에게 수여되는 대통령상이다. 1968년 제정된 '제1회 과학의 날' 기념 과학기술상을 모태로 하며, 수여와 취소 모두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평가받는다.

황 전 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04년 이 상과 함께 상금 3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난 뒤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같은 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박탈했다.

당시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은 취소됐지만,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관련 규정이 미비해 수상 16년이 지난 2020년에야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황 전 교수는 정부의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정부가 처분에 앞서 황 전 교수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해 황 전 교수 측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2023년 4월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정부는 절차를 다시 진행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결국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수상 22년 만에 최종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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