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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보완수사권 폐지는 어불성설…전면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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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동우회 "부실·은폐 수사 인한 피해자 억울함 누가 풀어주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들은 1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보완수사를 부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 헌법상 위헌 소지마저 있다"며 "헌법 제정을 기리는 제헌절을 앞둔 시점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는 검사의 판단 결과이자 유죄에 대한 심증의 표현"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 청구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를 사례로 들며 "독점적인 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왜곡·은폐 수사로 발생하는 피해자의 1차, 2차, 3차 피해는 누가 해소할 것이며, 그 억울함은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동우회는 "증거가 미흡한데도 보완조치 없이 기소나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단체다. 현재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제9대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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