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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사설탐정에 수사정보 넘긴 경찰…'단가표'까지 제작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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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단가표' 만들어 텔레그램으로 홍보

법원 자료 사진.
법원 자료 사진.

현직 경찰관들이 사설탐정에게 돈을 받고 지명수배자 관련 수사 정보와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는 부정처사후수뢰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경기지역 서로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감 A씨(47)와 경사 B씨(41)를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관들에게 정보를 요청하거나 금품을 건넨 사설탐정 C씨(63), D씨(41), E씨(45) 등 3명도 뇌물공여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 경감과 B 경사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각각 별개의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경감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설탐정들의 정보 거래 경로를 추적했고, 이 과정에서 B 경사의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A 경감은 지난해 6월 사설탐정 C씨의 부탁을 받고 도박사이트 운영 등의 혐의로 도피 중인 지명수배자들의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불법으로 조회해 제공한 뒤 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이 넘긴 정보는 C씨를 거쳐 다른 사설탐정인 D씨에게 전달됐으며, 이후 지명수배자 본인에게까지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해당 수배자로부터 정보 제공 대가로 1천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A 경감이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대가성 없는 단순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A 경감이 정보 유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하자, 경찰은 계좌 추적이나 공범 확인을 위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경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A 경감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 송치 직전 휴대전화를 돌려줬다. 이후 A 경감은 해당 휴대전화를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판매했으며, 현재까지 기기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경감의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등 전면적인 보완 수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C씨와 D씨 등 사설탐정들의 존재와 정보 거래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의 통신 내역과 금전 거래 내역을 분석하던 중 또 다른 현직 경찰관인 B 경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도 포착했다.

B 경사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탐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사람의 정보를 D씨에게 넘기고 7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 경사는 차적 조회 15만 원, 범죄수사경력 조회 80만 원 등 경찰 내부 단말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별 가격을 적은 '단가표'를 만들어 텔레그램에서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사설탐정 E씨 등의 요청을 받고 경찰 전산망에서 개인정보를 수시로 무단 조회한 뒤, 가격을 협의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보완 수사와 사법 통제를 통해 공직 비리와 수사 정보 유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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