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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학생 무기한 체류 막는다… "4년 뒤 연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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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 비자 '고정 기간제' 도입…9월 발효
연장 신청·심사 의무화에 학위·OPT 차질 우려

마크웨인 멀린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마크웨인 멀린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과 교환방문자의 미국 체류 허용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면서 한국인 유학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16일(현지시간) F(유학생)·J(교환방문자) 비자 소지자의 체류 방식을 '학업·프로그램 유지 기간'에서 최장 4년의 고정 기간으로 바꾸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4년을 넘겨 학업이나 실습을 이어가려면 미 이민국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 체류자도 새 제도로 자동 전환돼 규정 발효일부터 체류 허용 기간이 최장 4년으로 정해진다.

새 규정은 대학원생의 학업 목표 변경과 학교 이전도 제한한다. 학위나 실습을 마친 뒤 출국 준비 기간은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규정은 연방 관보 게재를 거쳐 9월 중순 발효될 예정이다.

유학생들은 4년을 넘기는 학위 과정과 졸업 후 현장실습(OPT), 전공 변경, 대학원 진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학생 커뮤니티에서는 "공부에만 집중해도 모자란데 체류 신분 유지라는 장애물까지 생겼다"는 반응이 나왔다. 합법적 신분으로 체류하더라도 이후 비자를 연장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 불안감이 커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DHS는 장기 체류와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유학생들은 학업 계획의 불확실성과 행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체류한 한국인은 F-1 비자 1만1천861명, J-1 비자 7천98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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