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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탁받고 부적합자 안보실 파견받게 한 혐의", 윤재순 징역 5년·임종득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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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고 권력기관의 인사 좌우…신뢰 훼손" 윤·임 "특검 수사 대상 아냐"…9월 21일 선고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왼쪽)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오른쪽).인터넷 갭처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왼쪽)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오른쪽).인터넷 갭처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가안보실 인사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20일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날 "공무원 인사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영역"이라며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국가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핵심 조직인 만큼 사적 청탁과 권한 남용으로 인사 절차가 왜곡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이라는 국가 최고 권력기관의 권한이 사적인 인사 청탁을 실현하는 데 동원된 사건"이라며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공정성, 훼손된 공적 신뢰를 고려할 때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윤 전 비서관 측은 "이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며 대통령비서실이 군 파견 결정에 관여할 권한도 없었다"며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 측도 "윤 전 비서관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됐다"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윤 전 비서관은 "안보실에서 해당 중령의 파견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시 전혀 알지 못했다"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해당 중령의 파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은 알지도 못하는 일이며, 이를 통해 얻을 실익이나 동기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은 2023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군 파견근무자 선발 과정에서 특정 인물이 선발되도록 자격요건과 추천·면접 절차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비서관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1일 오후 2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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