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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유죄 판결에 野 집단 반발…"납득 안돼"·"李대통령 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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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절반에는 엄격한 잣대, 절반에는 느슨한 잣대"
김문수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일갈
한동훈 "증언 신빙성 떨어지고 비약 많아"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보수진영 인사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거나 오 시장을 격려하는 반응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오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법원은 오 시장이 선거 당시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고, 오 시장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공모해 후원자 김한정씨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선고가 이뤄졌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 인사들은 일제히 이날 판결 결과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재판부는 명태균의 진술 중 일부는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유죄라는 결론에 부합하는 부분만 신빙성을 인정했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필요에 따라 명태균의 말을 취사선택 한 판결을 공정한 판결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6·3지방선거 당시 오 시장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명태균 진술의 일부를 믿을 수 없다면,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하는 것이 옳다"며 "실제로 무죄로 본 부분에서는 이 원칙이 지켜졌다. 같은 시기, 같은 관계, 같은 정황을 두고 절반에는 엄격한 잣대를, 절반에는 느슨한 잣대를 적용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적은 글을 통해 오 시장을 위로했다.

안 의원은"오늘 판결은 1심 판단"이라며 "앞으로 긴 법적 절차가 남아있다. 오 시장은 무엇보다 상심하지 말고, 서울 시정에 흔들림 없이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 시장 판결을 가리켜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고 일갈했다.

김 전 장관은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은 진행도 하지 않으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치명적 선고를 내렸다"며 "이런 사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따졌다.

한편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날 판결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1심 유죄 판결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다"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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