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보수진영 인사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거나 오 시장을 격려하는 반응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오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법원은 오 시장이 선거 당시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고, 오 시장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공모해 후원자 김한정씨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선고가 이뤄졌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 인사들은 일제히 이날 판결 결과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재판부는 명태균의 진술 중 일부는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유죄라는 결론에 부합하는 부분만 신빙성을 인정했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필요에 따라 명태균의 말을 취사선택 한 판결을 공정한 판결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6·3지방선거 당시 오 시장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명태균 진술의 일부를 믿을 수 없다면,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하는 것이 옳다"며 "실제로 무죄로 본 부분에서는 이 원칙이 지켜졌다. 같은 시기, 같은 관계, 같은 정황을 두고 절반에는 엄격한 잣대를, 절반에는 느슨한 잣대를 적용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적은 글을 통해 오 시장을 위로했다.
안 의원은"오늘 판결은 1심 판단"이라며 "앞으로 긴 법적 절차가 남아있다. 오 시장은 무엇보다 상심하지 말고, 서울 시정에 흔들림 없이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 시장 판결을 가리켜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고 일갈했다.
김 전 장관은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은 진행도 하지 않으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치명적 선고를 내렸다"며 "이런 사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따졌다.
한편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날 판결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1심 유죄 판결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다"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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