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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남매 살해 시도·방화 20대 징역 35년…전자발찌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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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획적 범행, 사회 격리 필요"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동창 남매를 대상으로 살인을 시도하고 주택에 불까지 지른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10년간 명령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결정했다.

수사기관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 동창인 B씨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둔기를 사용해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목숨을 건졌지만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당시 집 안에 있던 B씨의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한 뒤 강제추행하고 살해를 시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에 불을 붙여 주택 일부를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특별한 정신질환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을 계획해 실행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며, 극심한 트라우마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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