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성건 리뉴업센터' 조성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를 통한 당선작의 법정 다툼 비화(매일신문 27일자 보도)와 관련, 사전 기술검토와 심사 과정에서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실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부실 검토· 심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시의 이번 건축설계 제안공모 당선작에 대한 논란은 건축설계 공모 지침에 따라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중대하게 어긴 경우'에 해당돼 실격 처리를 해야하는지, 보안 가능한 경미한 수준으로 당초 심사 결과 공고대로 할 것인지 여부다.
당선작은 성건 리뉴업센터(노외주차장)의 출구를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의 출입구로부터 2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제5조 6항)을 위반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이번 설계공모에서 관계법령(주차장법)을 중대하게 어겼는지 여부를 사전 기술검토와 심사위원회 심사, 경주시 공무원의 확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확인을 하지 못했다.
시전 기술검토는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7개 설계안이 접수 된 이후 건축사 2명이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해 결과 확인서를 경주시에 제출해야 하지만 주차장법 위반 건은 누락돼 심사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또 심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당일 한 심사위원이 주차장법 위반 건을 공개심사(유튜브로 실황중계) 전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정작 공개심사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 경주시 담당 공무원들 또한 법령 위반을 확인하지 못해 결국 '부실 점검과 심사'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설계 제안공모에 응모했던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사전 기술검토와 본심사,담당 공무원의 검토와 확인 과정에서 주차장 출구 이격 거리 등 핵심 법령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고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채 심사가 진행돼 당선작 등을 결정했다"면서 "이는 법령 정보 제공 등을 통한 공정한 심사를 위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보여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전 기술검토와 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주차장법 위반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심사가 끝난 후 공모에 응모했던 건축사사무소들이 이의신청을 해 '당선작이 일부 법령(주차장법 시행규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심사위원회에 재심의 여부에 대한 검토 요청을 했으나 투표로 당초 심사의결서대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위원회에서 주차장법 위반은 보완이 가능한 경미한 것으로 판단해 실시설계 때 주차장 입구를 경로당과 이격거리를 20m 이상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건축 설계 전문가들은 "당선작의 주차장 출구 위치를 실시설계 때 일부 조정하더라도 경로당 인근 도로를 차량 출구로 사용하는 설계 자체가 노인들의 안전보행을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법령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보안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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