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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어르신 긴급지원 서비스 신설…현장서는 인력 부족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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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 돌봄 필요한 어르신, 서비스 연계까지 1개월 이상 소요
긴 상담 절차 생략한 '긴급 지원' 서비스 신설
3~7일 내에 서비스 연계 예정…인력 부족 의견도

노인 돌봄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노인 돌봄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긴급 지원' 단기 서비스가 신설됐다. 기존 서비스 제공까지 한 달 가량 걸리던 기간이 일주일 내로 단축됐지만, 일부 돌봄 인력 부족 지적도 잇따른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퇴원 후 돌봄이 시급한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해 시행한다. 이번 신설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제공까지 한 달 가까이 걸리던 기간을 최소 3일에서 일주일 이내로 줄일 수 있게 됐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과 함께 지난 3월부터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지난 17일 기준 전국 1천392명이 서비스를 이용했고, 대구의 경우 1월부터 6월 말까지 155명이 서비스를 받았다.

지금까지는 각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 퇴원을 앞둔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이를 지자체에 의뢰하면, 지자체 차원에서 개인에게 식사, 가사, 동행 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돌봄 서비스 연계가 통합돌봄 상담 절차와 병행되다 보니 실제 서비스 제공까지 한 달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잦았다.

긴급지원 절차는 퇴원 후 이러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를 보완해 시행된다. 대상자가 긴급지원을 신청하면 기존 상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 구·군 담당 과에서 바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 독거·고령부부로, 퇴원 후 14일 이내에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올해 복지부에서 받은 예산 약 4억9천만원으로 최대 586명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1인당 돌봄 서비스를 최대 40시간 가량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통합돌봄 체계에서 지적됐던 것과 유사하게 인력 부족이 여전한 과제로 지목된다. 신청을 받는 읍·면·동 복지 인력 부족 문제와 함께, 도심 외곽 지역의 경우 요양기관 등 서비스 제공자 부족 문제 등이 거론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지난 27일부터 서비스 단가를 최대 84만원 규모에서 98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대구시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서비스 제공 기간을 단축한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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