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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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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용 해소 후 법적 절차 이행

울지군청. 매일신문DB
울지군청. 매일신문DB

경북 울진군은 하천·계곡 불법시설 집중정비를 추진하면서 하천의 공공성 회복과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오는 9월까지 집중정비 기간을 갖고 하천·계곡·구거·세천 내 불법 건축물, 불법경작, 적치물, 평상 등 불법 점용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3일 현재까지 총 447건의 불법 점용시설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76건은 자진철거를 완료했으며 불법경작 등 135건은 하천점용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양성화 했다.

특히 성류굴 관광지 일원 하천구역 내 도로 일부는 관광객 이동과 주변 상가 이용을 위해 실제 활용되고 있었으나 하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확인돼 불법시설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울진군은 해당 시설에 대해 우선 자진철거를 통해 불법시설 정비를 완료한 뒤 관광객의 이동 편의와 공공 이용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판단됨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새롭게 이행해 적법한 하천점용허가로 전환했다.

이 과정은 하천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관광객 이용 편의와 지역경제를 함께 고려한 행정 추진 사례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하천은 군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점용은 원칙에 따라 정비하되 공공적 활용 가치가 있는 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관광객과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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