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13일에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오는 13일 열자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고 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천 수석부대표는 "8월에도 일하는 국회는 계속돼야 한다. 이를 위해 8월 13일에 본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천 수석부대표는 "국힘의 발목 잡기에 억류되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민생 법안들이 풀려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면서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채 이날 자정 회기를 마쳤다. 국회법 규정상 이 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민주당은 개별 상임위 및 법사위 심사를 거친 비쟁점 법안들의 본회의 처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전반기에 미처리돼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이 총 113건이고 (후반기인) 지난달 15일과 29일 법사위에서 처리된 게 (각) 2건, 75건"이라며 "13일에 본회의를 꼭 열어서 법안 처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주요 처리 대상 법안으로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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