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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13일 본회의 열자" 제안… '패트' 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안 바로 표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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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7일 전당대회 전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소집 국회의장·야당에 요청
참전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도 강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6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6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13일에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오는 13일 열자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고 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천 수석부대표는 "8월에도 일하는 국회는 계속돼야 한다. 이를 위해 8월 13일에 본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천 수석부대표는 "국힘의 발목 잡기에 억류되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민생 법안들이 풀려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면서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채 이날 자정 회기를 마쳤다. 국회법 규정상 이 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민주당은 개별 상임위 및 법사위 심사를 거친 비쟁점 법안들의 본회의 처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전반기에 미처리돼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이 총 113건이고 (후반기인) 지난달 15일과 29일 법사위에서 처리된 게 (각) 2건, 75건"이라며 "13일에 본회의를 꼭 열어서 법안 처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주요 처리 대상 법안으로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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