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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신안군과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특별자치군 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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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에서 열린 '제7회 섬의 날' 행사서 울릉·신안 맞손

남한권(우측) 울릉군수와 김태성 신안군수가 6일 여수서 만나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한권(우측) 울릉군수와 김태성 신안군수가 6일 여수서 만나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별자치군 제정 입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울릉군제공

경북 울릉군은 6일 여수에서 열린 '제7회 섬의 날' 행사에 참석해 신안군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별자치군 제정 입법'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국토 외곽을 수호하며 특수한 지리적·행정적 환경을 공유하는 울릉군과 신안군이 한자리에 모여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재정적 자립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지자체는 지난 2024년 1월 제정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울릉군은 과거 신안군, 옹진군과 함께 행·재정적 자립을 위한 특별자치군 추진 과정에서 각종 특례를 담은 특별법안을 도출한 경험을 언급하며, 타당성 검토 후 공동 재추진을 요청했다.

양 군은 앞으로 옹진군을 포함한 먼섬 지자체 간 연대를 강화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통합 법률 개정과 특별자치군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국토 외곽의 섬 지역은 단순한 변방이 아닌 소중한 영토이자 해양 영토를 지키는 전진기지"라며 "신안군, 옹진군 등 먼섬 지자체와 긴밀히 공조해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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