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m 이상 높이에서도 작업할 수 있는 대형 고소작업차가 건설기계로 새롭게 지정된다. 그동안 법령 사각지대에 있던 대형 고소작업차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반도체 클러스터와 풍력발전소 등 초대형 건설현장의 고층 작업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총중량 40톤(t)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건설기계관리법 상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건설기계관리법에는 굴착기, 타워크레인 등 총 27종의 건설기계가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특수건설기계는 특수한 작업장치를 탑재해 전문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장비로,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한다.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노면측정장비,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수목이식기, 터널용고소작업차, 트럭지게차 등 8종이 이미 지정돼 있다.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초대형 풍력발전기 등 초대형 건설현장에서는 기중기 등 전통적인 건설기계만으로 구조물의 초고층부 작업을 소화하기 어려워지면서 대형 고소작업차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제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다. 일명 '스카이차'로 불리는 고소작업차는 특수자동차로 등록해 운영해왔지만, 총중량이 40t을 넘는 대형 고소작업차는 도로법상 운행 제한에 걸려 자동차로 등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도 해당하지 않아 법령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풍력발전기 건설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규격은 정격 작업하중 0.5t 이상, 총중량 40t 초과, 분해운송이 가능해야 하며 높이 제한은 두지 않았다. 면허는 도로 주행 시 1종 대형운전면허가, 작업 시에는 건설기계 기중기 조종사면허가 필요하다.
앞으로 대형 고소작업차는 형식승인과 신규 등록검사를 거쳐 등록·사용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기중기 조종사면허로 조종하고, 40t 이하로 분해운송할 경우에는 1종 대형운전면허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김성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대형 고소작업차가 도입되면 초고층·대형 건축물의 신축 작업과 기존 구조물의 유지관리 업무에서 안전성과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장비가 건설 현장에 자유롭게 투입돼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을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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