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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깜깜이' 막는다…원룸·오피스텔 계약 전 공동관리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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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8일부터 개정 시행령 시행
한국중개사협회 법정단체로 새 출발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 세를 얻으려는 임차인은 계약을 맺기 전 공인중개사로부터 공용으로 부과되는 관리비 수준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같은 날 일부 개정·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중개사협회에 법정 지위를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자,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가 새로 추가된 것이다. 그동안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소규모 주택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어 임차인이 관리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가구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관리비와 달리 공용부분에 쓰이는 비용은 이른바 '깜깜이'로 운영되면서 집주인이 임차료를 우회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기존 관리비 총액에 더해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설명해야 한다. 공동관리비는 검침기 등으로 세대별 사용량을 알 수 있거나 비용이 고정돼 확인 가능한 항목, 예컨대 TV 수신료나 인터넷 사용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합을 뜻한다. 국토부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공용으로 부과되는 관리비 수준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위상도 달라진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협회가 임의 단체에서 법정 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협회의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이 새로 규정된다. 협회는 기존 정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회원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할 예정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을 둘러싼 해석 혼선도 해소된다. 그동안 관련 조문에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만 명시돼 있을 뿐 이를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정한다는 문구가 빠져 있어 현장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나왔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도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중개보수를 협의해 결정하도록 조문에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제처도 유권해석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역시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가 되는 만큼 중개사들의 자질 향상은 물론 윤리의식도 높아져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 정보를 미리 알려 소비자 편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중개업 발전과 부동산 거래 국민을 위해 크고 작은 개선점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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