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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공제 한도 1천200만원 확대, 공제율 17%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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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R&D 차량엔 매입세액공제
부가세 부담 새롭게 낮아져

한국의 자율주행 V2H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적용된 차량 시제품.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한국의 자율주행 V2H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적용된 차량 시제품.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내년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개발(R&D)에 쓰이는 차량의 구입·임차·유지비용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새롭게 허용된다.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17%까지 오르고, 공제 대상 월세 한도도 연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확대된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2026년 세제개편안' 설명자료를 보면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용 차량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신설해 기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참여를 촉진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 청년 등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동차를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등 일부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해줬다. 자율주행 기업이 R&D를 위해 직접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해 실증에 나서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어려웠던 이유다.

이번 개정으로 R&D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라면 구입비와 임차(대여)비는 물론 실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정비비, 소모품·유류비 등 유지비용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사항은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구입·임차·유지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학습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하고 대규모 실증차량을 투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실증 규모와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세제지원으로 기업의 R&D 부담을 낮추고 실증참여를 늘려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청년과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월세세액공제 확대 방안도 담겼다. 현재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총급여 수준에 따라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연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받고 있다. 앞으로는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가 연 1천200만원으로 200만원 늘어나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15~34세(군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에 해당하는 청년은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내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제율 17%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의 월세를 내는 총급여 7천만원 청년 근로자는 연간 세액공제액이 기존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 같은 조건의 총급여 5천만원 청년 근로자는 17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34만원 늘어나고, 청년이 아닌 일반 근로자도 공제 한도 확대 혜택을 받아 세액공제액이 최소 30만원 이상 늘어난다.

월세세액공제 확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한편,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방안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으로, 관련 세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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