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에게 사업과 창작 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라며 40대 여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안을 정하는 절차다. 양측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측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인 결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A씨는 황정민이 제안한 소주 개발 사업과 소설 창작 과정에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고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며 지난 2월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장이 접수된 지 약 4개월 만인 지난 6월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을 공개해왔다.
또 황정민이 소주 브랜드 사업을 제안해 자신이 실무를 담당했고, 소설 집필도 권유받아 실제로 작성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한편 A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돼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내달 8일이다.



































댓글 많은 뉴스
'사드·K2·원전' 안보·전력 공급 떠안은 TK…돌아온 건 '패싱'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더 방치못해…잃어버린 20년 도래할수도"
[호남 반도체 졸속 추진] 대구 軍공항 이전 성과 '0'…광주는 7개 전방위적 성과 대조
호남 반도체 과속에 절차 무시?…강대식 "LH, 참여 요청 전 투자심사"
홍준표 "부부는 이혼·청년은 폐버스…큰 권력 한 순간에 훅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