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성추행한 뒤 자신의 아내에게 혐의를 떠넘기려 한 6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진경섭 부장검사)는 18일 아동청소년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 승강기 안에서 여고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 수사에서는 A씨가 아닌 그의 아내가 피의자로 지목돼 검찰에 송치됐다. A씨의 아내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가) 남편 옆에 있었다'고 모호하게 진술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제로 A씨의 아내는 사건이 발생한 당시 해당 학교 승강기 안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 압수한 휴대전화를 정밀 감식하는 등 보완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아내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허위 상황을 꾸민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사건 초기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당시 승강기에 함께 있었던 여성 지인에게 "아내인 것처럼 경찰과 통화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실제로는 현장에 없었던 아내가 자신과 함께 승강기에 있었던 것처럼 꾸며내려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후 A씨의 아내는 경찰 소환조사에서 남편에게 유리한 취지의 진술을 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아내를 피의자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A씨가 실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의 아내는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의 말이 석연치 않아서 압수한 휴대전화 감식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며 "성범죄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부분까지 밝힐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계속 거짓말한 정황을 확인하고 공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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