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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의혹' 특검에 이태한 변호사 임명…수사팀 출범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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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23기 검사 출신…준비기간 최대 20일·수사 90일
특검보 5명·파견검사 20명 등 초대형 수사팀 꾸리고 윗선 정조준

이태한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변호사 [변호사]
이태한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변호사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임명하면서 수사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특검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4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부산지검 공판부장과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공판송무부장·형사4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며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국방부 군판사인사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특검은 최대 20일 동안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수사팀을 꾸리고 사무실을 준비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수사 기간은 90일로 이후 30일씩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을 비롯해 개표 강행 의혹,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의혹,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 모두 12가지다.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 및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비리 의혹과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안·운영 부실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6·3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및 선관위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특검이 내달 초 본격 가동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재 선관위에 대한 수사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진행하고 있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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