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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사생활 의혹' 제기 여성과 2억 소송전…강제조정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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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측 이의신청서 제출…정식 재판 절차 진행

배우 황정민. 연합뉴스
배우 황정민. 연합뉴스

배우 황정민이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40대 여성과의 분쟁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민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냈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절차다. 원고나 피고 가운데 한쪽이라도 이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하면 조정은 효력을 잃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다.

앞서 40대 여성 A씨는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개발 사업과 소설 창작과 관련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지난 14일 조정 기일을 진행했으나 양측 모두 출석하지 않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후 황정민 측이 이의를 신청하면서 양측의 법적 다툼은 재판에서 이어지게 됐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을 공개해왔다.

또 황정민이 소주 브랜드 사업을 제안해 자신이 관련 실무를 담당했고, 소설 집필 역시 황정민의 권유로 진행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한편 A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별도의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선고 기일은 내달 8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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