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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태극기, 앞으로 '국산'만 사도록… 김소희 의원 국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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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조차 맞지 않는 저품질 외국산 태극기가 국내 생산 기반 위협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태극기를 구매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태극기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공공부문의 국내 생산 국기 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기의 제작 방법이나 표준 규격 등은 명시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규격 미달의 저가 중국산 태극기가 공공부문 등에 유통되며 국내 제조 기반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최근 법정 표준 규격과 디자인, 색도조차 맞지 않은 저품질 중국산 태극기가 저가를 무기로 대량 유통되고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 태극기 제조업체들이 흔들리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 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돼 왔다.

비슷한 문제가 제기된 미국의 경우 2024년 제정된 '전미국기법(All-American Flag Act)'을 통해 연방정부가 미국산 국기만을 구매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원단‧실‧염료 등 모든 원부자재와 직조, 염색, 봉제, 포장 등 전 생산공정이 모두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미국산'으로 인정하는 등 제조 기반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국산 원료의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국기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소희 의원은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 국민적 자긍심이 담긴 국가의 상징"이라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국내 생산 태극기를 구매하도록 해 국기의 상징성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고 규격조차 맞지 않는 저품질 태극기가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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