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20일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를 정리하고, 파견 대상 검사 명단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염두에 두고 수사·재판 관할을 검토하는 문건을 만들도록 하고,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종합특검은 이 같은 행위가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데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직권을 남용해 대검찰청 소속 검사들에게 의무에 없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도록 지휘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종합특검은 이날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심 전 총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공모해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검사들에게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관할·절차를 검토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재판 관할 등에 관한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종합특검은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241203 계엄수사팀(후보)' '절차정리' '비상계엄하 재판관할 등' 문건 작성 사실이 확인됐다"며 "여러 형식의 검사 명단이 작성 또는 검토된 사실도 파악됐다"고 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달 14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람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종합특검은 "추후 재판 절차에서 혐의 사실 입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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