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피의자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권유하고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주는 대가로 회식비와 양주를 요구한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뇌물 요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경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맡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의 피의자 B씨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할 것을 권유한 뒤 회식비 30만원과 5만2천원 상당의 양주 한 병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0시20분쯤 인천 미추홀구에서 연수구까지 약 5㎞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사고로 택시 승객 등이 다쳤지만 B씨는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제외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다.
A씨는 B씨에게 피의자신문을 받으러 출석하라고 한 뒤 "조사는 잘 끝났고 조만간 회식을 할 건데 회식비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며 "회식 날 경찰서로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로 "경찰서 올 때 마트에서 양주 한 병 부탁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조기 합의가 이뤄진 뒤 택시 승객 등 피해자들의 진술을 별도로 듣지 않고 B씨만 면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서 A씨 측은 금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금품 요구가 경찰공무원의 수사 직무와 직접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다.
B씨 역시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요구에 대해 "뇌물이라는 생각이 들어 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고, 실제 A씨에게 요구를 거절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피의자에게 먼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커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이고 장기간 경찰로 복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실제 금품 수수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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