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단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과거 가입 공백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단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최대 119개월의 보험료를 추후납부하고, 해외에 거주하면서 매달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추후납부 제도가 외국인의 연금 수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후납부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이나 결혼·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99년 도입된 추납 제도는 2016년 11월부터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적용제외 기간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최대 119개월까지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다.
외국인도 추납 대상 기간이 있는 경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과거 해당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추납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F2·F4·F5·F6 등 장기 체류 또는 영주·결혼이민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중심으로 추납 신청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민연금공단 일선 지사에서는 단기간 가입한 뒤 추납을 통해 가입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만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인 A씨는 H-2 비자로 입국해 사업장에서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60세가 됐다. 이후 반환일시금 대신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알고 119개월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납해 현재 매월 연금을 받고 있다.
중국인 B씨 역시 건설 일용직으로 1개월 가입한 뒤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 국민연금에 재가입했다. 이후 임의계속가입과 반환일시금 반납, 119개월 추납 등을 거쳐 총 121개월의 가입 기간을 확보하고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주 자격인 F-5를 보유한 중국인 C씨는 9개월 가입 후 128개월분을 추납한 뒤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했다. 현재는 중국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례로 소개됐다.
이 같은 사례를 두고 국민연금공단 내부에서도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추납 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추납 제도는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영세 근로자 등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외국인이 단기간 국내에서 가입한 뒤 과거 기간을 추납해 10년의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초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에 대한 추납 제도의 법적 정합성도 문제로 거론된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외국인의 임의가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무소득 배우자였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을 허용하는 구조여서 제도 간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후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의 경우 가입 대상 여부나 배우자의 가입 이력, 체류 자격 등을 국내 공적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국가별로 가족관계나 혼인관계 증빙서류의 형태가 다른 데다 서류의 진위 여부를 일선에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연금 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제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사망 이후에도 연금이 지급되거나 유족연금 지급 과정에서 관리상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 일선에서는 반납·추납 제도를 활용해 120개월의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추납 대상과 수급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고, 해외 거주 수급자에 대한 자격 확인과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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