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의학전문대학원이 연구·교육용으로 기증된 시신을 암시장에 판매한 전직 영안실 관리자 사건과 관련한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유족에게 5,300만 달러(약 737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AP통신과 ABC뉴스 등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 법원은 20일(현지시간) 이 합의안에 예비 승인을 내렸다. 최종 승인 심리는 12월 9일 열린다.
하버드 의학전문대학원 학과장 조지 Q. 데일리와 버나드 S. 창은 18일 학내 구성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합의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두 학과장은 로지의 행위를 "비열하고 혐오스러우며 의료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이라고 규탄했다.
이번 합의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시신을 기증한 유족에게 적용된다. 하버드는 2개의 집단소송 합의 기금을 조성해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유족은 47명이다. 피고인 세드릭 로지는 약 30년간 하버드 의학전문대학원 영안실 관리자로 근무하며 2018년부터 교육·연구에 쓰인 기증 시신에서 뇌, 장기, 피부, 얼굴 등 신체 부위를 빼돌렸다. 그는 이를 펜실베이니아 등 여러 주의 구매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2023년 기소됐으며, 2025년 12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부인 드니즈 로지도 남편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다. 구매자 6명도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받았다.
소송은 처음에 기각됐으나, 매사추세츠 대법원이 하버드가 로지 관리·감독에서 "비상한 실패"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소송을 되살렸다.
하버드 의학전문대학원은 배상 외에도 시신 기증자를 기리기 위해 2027~2028학년도부터 의대생 대상 연간 장학금을 신설하고, 해부학 기증 프로그램 개선 내용을 유족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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