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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금리인하·정책자금 알아서 척척…마이데이터, 소상공인 품고 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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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발전방안 발표
맞춤형 권리 대리행사 허용 및 계열사 간 정보 공유 규제 합리화 추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대상을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로 전면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이 금융소비자를 대신해 금리 인하 요구와 정책자금 신청 등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직접 수행하는 '마이(My) AI 에이전트' 생태계를 조성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2차 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22년 1월 본격적으로 도입된 마이데이터는 올해 7월 말 기준 57개 사업자가 영업하며 누적 고객 1억9천만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단순한 정보 조회나 열람 기능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지적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는 인공지능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마이데이터의 역할을 단순 분석을 넘어 이용자를 위한 '실행' 단계로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발전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대상의 확대다. 현행 신용정보법상 정보 전송요구권의 주체는 개인으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를 모든 신용정보주체로 넓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데이터 통합 관리 수요가 큰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다수의 기관에 흩어져 있는 금융, 상거래, 공공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이 구축된다.

금융위는 기존 개인 마이데이터의 정보 전송방식 및 인프라를 활용해 참여기관의 개발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사업자 맞춤형 행위규칙을 별도로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마이 AI 에이전트' 도입도 추진된다. 앞서 18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리인하 요구권 대리실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운영했으며, 7월 기준으로 약 16만명에게 1천3억원의 금리 경감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채무조정요구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정책자금 및 대환대출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원활한 권리행사를 위해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 내에서 목적과 기한 등을 명시한 사전 일괄동의를 허용하되, 모호한 포괄적 동의는 원천 금지해 정보보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사업자의 겸영업무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해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데이터의 융합과 활용 범위 역시 한층 넓어진다. 그동안 금융업권 정보에 집중됐던 마이데이터 제공 범위를 가상자산과 정책금융 등으로 확대해 진정한 의미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특히 경직된 데이터 결합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특정 목적 내에서 지주 계열사나 전략적 제휴사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공동활용 제도'를 도입한다.

한편,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결합 및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인공지능 에이전트 활용에 따른 사업자의 설명 의무를 신설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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