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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빈 점포 10곳 중 1곳꼴…김용현 도의원, 상권 활성화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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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7개 자율상권구역 2천277개 점포 중 287곳 공실
빈 점포에 공유사무실·지역 콘텐츠 공간 등 활용 근거 마련

김용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김용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지역 자율상권구역 내 빈 점포를 지역 콘텐츠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김용현 경북도의원(구미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를 지역상권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북도 차원의 구체적인 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용현 도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북도 내 지정된 7개 자율상권구역에는 모두 2천277개의 점포가 있으며 이 가운데 287개가 빈 점포로, 전체의 약 12.7%를 차지한다.

경기침체와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지역 내 소비가 위축되면서 빈 점포가 늘고, 이는 다시 상권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김 도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의 활용 범위를 구체화했다.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홍보를 위한 공간을 비롯해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공유형 사무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고, 용어의 정의와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조례 전반을 손질했다.

김용현 도의원은 "경기침체와 소비패턴 변화로 빈 점포가 증가하면서 상권의 활력 저하와 침체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빈 점포를 단순히 방치된 공간으로 남겨두지 않고 지역의 새로운 기회의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위법령 개정으로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의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경북도 차원의 활용 범위를 조례에 담았다"며 "유휴공간을 지역 콘텐츠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 지역상권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3일 열리는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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