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스포츠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시행되자마자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 판매' 방식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른바 '끼워팔기'식으로 암표 거래가 점점 음지 및 고도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야구 선수 사진을 장당 7만5천원, 10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었다. 상품 사진은 야구장 좌석 배치도였고, 내용에는 '선수 사진을 판매한다. 경기 티켓을 사은품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 각 좌석의 금액과 함께 게재됐다. 사실상 경기 티켓 구매를 유도하는 글이다.
이외에도 프랜차이즈 카페 기프티콘을 60만 원에 구매하면 선물로 유명 아이돌이 시구에 나서는 야구 경기 티켓을 제공한다거나, 미개봉 아이돌 앨범을 구매하면 사은품으로 콘서트 티켓을 제공한다는 게시글도 확인됐다.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단속의 눈길을 피해 이같은 암표 거래가 횡횡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348회에 걸쳐 4천300만 원에 달하는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 구매한 후 웃돈을 얹어 부정 판매한 40대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정 판매한 티켓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 금액의 2배부터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기준이 생겼다. 부정 구매는 최대 5천만 원 이내, 부정 판매는 위반 행위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 등도 명시됐다.
매크로 사용과 관계없이 암표 거래를 모두 처벌한다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며 실제 암표 거래가 줄어들지 귀추가 주목되나, 일각에서는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개정안 시행 초기라 판례가 쌓여야 정확한 처벌 기준이 세워질 것 같다"면서도 "이전에는 매크로 사용에 한정해 처벌했기 때문에 검거 건수가 많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처벌 범위도 늘어나고 포상금 지급 규정도 생긴 만큼 시민 신고를 중심으로 검거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오걸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연·스포츠 육성 등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약의 자유 등 사적 자치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며 "갑작스럽게 티켓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현실에 맞게 꾸준히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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