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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1심,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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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씨(가운데)가 4일 오후 7시 7분께 2차 조사를 마치고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조사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씨(가운데)가 4일 오후 7시 7분께 2차 조사를 마치고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조사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성폭행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결과다.

다만 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는 해당하나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만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는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행위로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항거 불능에 이르게 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밝히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선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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