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농협 조합장이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최근 포항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신축공사 지체상금 임의 감면에 따른 업무상 배임과 불법 선거운동 직원에 대한 징계 누락(직무유기), 관용차량 사적 사용 등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인 B씨는 A씨가 장성동 카페 및 종합자재센터 신축공사 당시 시공사의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약 1억3천900여만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임의 감면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직원의 비위를 방치했다는 등의 내용도 고발장에 담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거론된 사안들은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이고, 사실과 다른 황당한 내용이 많다"고 했다. 이어 "조합 업무를 하면서 법을 벗어나 처리한 것은 전혀 없다"며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관련 절차에 따라 입건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혐의나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고발인과 피고발인 등을 차례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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