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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절차 11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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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주재 특위 심의 거쳐 내년 상반기 확정
지역특화재생 등 3개 유형 국비 최대 150억원

국토교통부 현판.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 현판. 매일신문 DB

내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절차가 11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가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쇠퇴한 도시를 살리기 위해 이 같은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사업 종료 이후에도 성과가 이어지도록 지원 범위를 넓힌다. 지역 주민과 상인 등 사업 주체의 역량을 키우고,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주체를 육성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모 선정 절차는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해 짜였다. 지방정부는 연말까지 내년 신규사업 계획을 수립해 접수하고,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한다.

이번 공모부터는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공고에서 접수까지 기간을 기존 약 1개월에서 약 3개월 이상으로 늘린다. 사전컨설팅도 기존 1회에서 최소 2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역 내 사회기반시설(SOC) 현황 조사도 강화해 유사 시설의 중복 설치를 막는다.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 수요조사 표준 양식도 새로 마련해 활용하도록 했다.

내년 신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특화재생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인정사업 등 3가지로 나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세분화해 선정한다. 지역특화재생사업은 역사와 문화, 산업 등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화와 상권 활성화, 창업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4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민간의 주택정비를 돕는다. 국비 지원 규모는 5년간 최대 150억원이며, 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원이다. 인정사업은 점 단위의 기반시설 설치·정비와 건축물 리모델링 등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유형으로, 3년간 국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11일부터 국토부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city.go.kr)에 이 같은 내용을 공고한다. 17일에는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연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지방정부와 지원센터, 지역주민 등 도시재생 거버넌스 내 모든 주체가 사업을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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