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안내활동을 벌이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 내 군부대 방문 및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의연금품 기부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 게시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자선사업 단체에 기부할 때 개별 물품이나 포장지에 직·성명 등 자신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반면 ▷선거구 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법령상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라도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은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 금품을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받은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경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명절 선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900여명에게 모두 5억9천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다. 또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곶감 상자를 제공받은 조합원 등 20여명에게 총 1천6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선관위는 위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신고자 신원 보호와 함께 포상금도 지급한다. 동시조합장 선거 관련 위법 행위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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